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규정
(2006년 5월 제정)
(2013년 1월 1차 개정)
(2020년 1월 2차 개정)
제 1 조 (명칭) 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라 한다.
제 2 조 (소재지) 기후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.
제 3 조 (목적) 기후연구소는 기후와 주민생활과의 관계 및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 등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사업) 기후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연구
-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연구
-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
-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방안 연구
-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
- 기타 기후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
제 5 조 (부서) 기후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- 사무국
- 연구부
- 운영위원회
- 편집위원회
- 학술지윤리위원회
제 6 조 (임원) 기후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- 소장
- 사무장
- 연구부장
- 편집위원장
- 감사
제 7 조 (임원의 임무, 임명 및 임기)
-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소원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사무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며 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연구부장은 소원 중에 소장이 위촉하며, 연구부 산하 각 팀장을 임명하고 연구 활동에 대하여 소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.
-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감사는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8 조 (소원) 소원은 전임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연구보조원 및 사무원으로 구성한다.
- 전임연구원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부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- 객원 연구원은 외부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연구부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연구보조원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연구부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전임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소장이 학부 재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사무원은 연구소의 제반 사무에 종사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사무원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 경비에서 지급한다.
제 9 조 (총회)
- 연구소 규정의 개정, 예산, 결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으로 구성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-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장이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소집한다.
-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0 조 (운영위원회)
- 연구소의 사업계획, 예산, 결산, 인사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운영위원회는 소장, 연구부장, 편집위원장, 사무장 및 감사와 연구부장이 임명한 팀장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1 조 (학술지와 편집위원회)
- 연구소는 년 4회 이상 학술지를 발간한다.
- 논문 게재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논문에 한하며, 제반 사항은 학술지의 투고규정과 심사 규정에 따른다.
-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, 이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로 둔다.
제 12 조 (학술지연구윤리위원회) 연구소는 연구소 구성원과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 윤리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술지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, 이에 관해서는 학술지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로 둔다.
제 13 조 (학술연구발표회)
- 연구소는 매 학기 1회 이상 연구원의 학술발표회를 갖는다.
- 소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에게도 연구발표의 기회를 줄 수 있다.
제 14 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되 학내외의 찬조, 보조 및 연구 수탁금으로 충당한다. 연구 간접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연구소 소속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탁한 학술연구 용역비 중에서 학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정률의 연구 간접경비를 원천 공제한다.
제 15 조 (사업에 대한 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연구소가 주관하는 세미나, 강습회 등 중요 행사
- 매 학년도 연구계획과 실적
- 연구소 임원 및 소원의 위해촉 사항
- 기타 중요 정책결정
제 16 조 (해산 후의 재산귀속)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.
부 칙
- 이 규정은 2006년 5월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